회사가 연차를 근무기간에 비례해 지급하지 않고 매년 1월 1일에 15개씩 일괄 지급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입사 시점부터 퇴사 시점까지 실제 지급받은 연차 개수가 입사일 기준 법정 연차보다 많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회사 취업규칙에는 연차 부여방식이나 퇴사시 정산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경우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해 초과 지급된 연차를 차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기는 하나(이 기준으로 보면 11+15=26일)
회계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26일에 대해서만 정산대상이 될 것이나, 아무런 규정이나 관행도 없다면 이보다 유리한 회계기준으로 정산함이 맞다고 보여집니다(36일).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