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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로 연차 지급 시, 재정산 하는 것에 대해 문의

Q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무 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월 1일에 일괄 15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2년 6월 1일에 입사하면 6개를 받고, 23년 1월 1일에 15개가 지급됩니다. 이때 24년 2월 1일에 퇴사하게 된다면 총 36개의 연차를 지급받은 상황이 되는데요. 퇴사 시, 이를 비례 정산하여 34.8일로 계산하여 1.2일의 연차를 삭감하는 것이 맞을까요? 회사 내 취업 규칙에는 정산 관련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연차 부여에 대해 회계연도 부여에 대한 내용도 없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일단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기는 하나(이 기준으로 보면 11+15=26일) 회계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26일에 대해서만 정산대상이 될 것이나, 아무런 규정이나 관행도 없다면 이보다 유리한 회계기준으로 정산함이 맞다고 보여집니다(36일).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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