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노동조합위원장이 인사발령으로 관리직인 사업소 소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요?

Q

지방공기업에서 근무 중인데, 선거로 선출된 노동조합위원장이 인사발령으로 사용자측 관리직위인 사업소 소장을 겸임하며 매월 확대 간부회의에서 정기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겸직이 부당노동행위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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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위원장이 관리직이라면 조합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다만 부당노동행위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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