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에서 근무 중인데, 선거로 선출된 노동조합위원장이 인사발령으로 사용자측 관리직위인 사업소 소장을 겸임하며 매월 확대 간부회의에서 정기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겸직이 부당노동행위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위원장이 관리직이라면 조합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다만 부당노동행위는 아닙니다.
지방공기업에서 근무 중인데, 선거로 선출된 노동조합위원장이 인사발령으로 사용자측 관리직위인 사업소 소장을 겸임하며 매월 확대 간부회의에서 정기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겸직이 부당노동행위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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