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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위원장의 겸직 범위

Q

노동조합위원장의 겸직 범위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회사는 지방공기업으로써 현 위원장은 노동조합의 선거에 의한 선출직 입니다. 올 상반기 노동조합위원장은 인사발령으로 사용자측 관리직위의 사업소 소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매월 확대 간부회의 정기보고를 하고있는데 부당노동행위에 저촉 여부를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A
Expert Profile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위원장이 관리직이라면 조합원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다만 부당노동행위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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