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가게를 꾸려가시는 분은 아버지세요. 아버지랑 사실혼 관계이신 분이랑 다투신 모양인데, 그 분이 임금을 못 받았다며 신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막막해서 여쭤봅니다.
임금체불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실질적인 사업주는 아버님이시니 아버님을 피진정인으로 보면 될 것이고,
(2) 임금체불된 직접 당사자(근로자)가 진정인 적격이 있습니다(사실혼 배우자가 아버님의 사실혼 배우자란 의미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3) 누가 진정사건을 제기하였다는 것인지, 제기된 내용이 무엇인지 등을 알려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