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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일로 가게를 하루 못열었을때유급휴무 줘야되나요?

Q

제가 개인적인 일로 가게를 하루 못열어서 직원들을 쉬라했을경우 하루 급여를줘여되나요??안줘도되나요? 여름휴가를 4일 줬을때도 급여를 줘야되지요ㅡ?

A
Expert Profile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사업주 사정으로 휴업한 경우 임금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하더라도 무급휴무가 가능합니다. 연차휴가와 별도로 사업주 결정으로 실시하는 '여름휴가'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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