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개인 사정으로 하루 가게 문을 열지 못해 직원들을 쉬게 한 경우 하루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름휴가로 4일을 쉬게 했을 때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 사정으로 휴업한 경우 임금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하더라도 무급휴무가 가능합니다.
연차휴가와 별도로 사업주 결정으로 실시하는 '여름휴가'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