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개인적인 일로 가게를 하루 못열어서 직원들을 쉬라했을경우 하루 급여를줘여되나요??안줘도되나요? 여름휴가를 4일 줬을때도 급여를 줘야되지요ㅡ?
사업주 사정으로 휴업한 경우 임금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하더라도 무급휴무가 가능합니다.
연차휴가와 별도로 사업주 결정으로 실시하는 '여름휴가'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