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개인사정으로 하루 휴업했을 때, 직원에게 급여를 줘야 하나요?

Q

사장 개인 사정으로 하루 가게 문을 열지 못해 직원들을 쉬게 한 경우 하루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름휴가로 4일을 쉬게 했을 때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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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사업주 사정으로 휴업한 경우 임금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하더라도 무급휴무가 가능합니다. 연차휴가와 별도로 사업주 결정으로 실시하는 '여름휴가'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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