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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쓰고 일한 급여 못받나요?

Q

이번주 3일 일하면서 근로계약서 안썼고요 음식점인데 보건증 제시도 안했고요 원래 오늘 나가는날인데 너무 하기싫어서 말없이 안나간 제잘못도 있지만 이번달은 원래 주급으로 받기로 약속하고 일 시작한거고 사장님도 그렇게 해주겠다하셨습니다근데 제가 말없이 안나가고 몇시간뒤에 연락해서 솔직히 말씀드리고 못할거같다하니 화가 나신다며 이런상황은 돈 안줘도 되는 법이 있다고 하시더니 가르쳐준 값 50프로 떼고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건 아니지않냐 얄심히 일한 값은 달라했는데 거짓말친거에 대해 너무 화가나서 안된다고 인건비 처리해야된다고 민증사진 앞면 보내달라고 그래야 바로 입금해준다고 해서 일단 보내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맞는건가요? 50프로 뗀 금액만 받더라도 나머지 금액 신고하고 받을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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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필요에 의한 교육, 수습 기간은 근로로 보아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 후 해당 조문을 근거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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