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3일 일하면서 근로계약서 안썼고요 음식점인데 보건증 제시도 안했고요 원래 오늘 나가는날인데 너무 하기싫어서 말없이 안나간 제잘못도 있지만 이번달은 원래 주급으로 받기로 약속하고 일 시작한거고 사장님도 그렇게 해주겠다하셨습니다근데 제가 말없이 안나가고 몇시간뒤에 연락해서 솔직히 말씀드리고 못할거같다하니 화가 나신다며 이런상황은 돈 안줘도 되는 법이 있다고 하시더니 가르쳐준 값 50프로 떼고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건 아니지않냐 얄심히 일한 값은 달라했는데 거짓말친거에 대해 너무 화가나서 안된다고 인건비 처리해야된다고 민증사진 앞면 보내달라고 그래야 바로 입금해준다고 해서 일단 보내긴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맞는건가요? 50프로 뗀 금액만 받더라도 나머지 금액 신고하고 받을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결근을 이유로 급여를 절반이나 삭감하겠다는 사장님의 통보를 받아 당황스러우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무단결근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한 임금 삭감은 원칙적으로 위법'이라는 점을 짚어드립니다. ①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의 대가이므로, 실제 일한 3일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한 시급 또는 일당대로 전액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② '가르쳐준 값'을 이유로 임의로 50%를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매우 큽니다. 교육비 명목 공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적 근거가 있고 사전에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가 아니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③ 근로계약서 미작성 자체는 사업주의 의무 위반(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별도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이것이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을 부정하는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④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가 실제 발생했다면 사업주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이를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상계·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구제 절차는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안내드립니다. ①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근무 사실, 근무시간, 약정 임금(주급 약속)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출퇴근 기록 등)를 최대한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②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시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③ 사업주가 시정하지 않으면 임금체불 사건으로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어 상당한 압박 수단이 됩니다. ④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임금 전액지급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근무 기간과 약정 임금을 입증할 수 있는 대화 내역, 근무 스케줄 등을 모두 캡처해 보관하고, ② 사업주에게 미지급 임금 지급을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공식 요청하며, ③ 지급이 거부되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고, ④ 필요시 소액체당금 제도나 민사 소액소송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근로계약서가 없고 무단결근 사실이 있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전액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임의 공제분까지 청구하실 수 있으며,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