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사업주와 시설주의 계약이 종료 또는 중도해지되면 그 시점에 근로계약도 자동 종료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번에 시설주와의 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폐점하게 됐는데, 20일 전 카톡으로 먼저 소식을 듣고 13일 전에야 서면으로 근로계약 종료 예고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인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경우와는 달리 계약기간의 종기일을 특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계약기간만료와는 달리 취급함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갑작스런 폐업통보시 폐업하기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이 인정됨에 비추어 볼 때 정황상 계약종료일이 충분히 예상되었던 상황이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은 성립된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