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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Q

근로계약서 상에 '사업주와 시설주의 계약종료 또는 중도해지시 해당 시점에서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종료 된다.'라고 써있습니다. 근데 20일전 폐점한다는 얘기를 카톡을 통해서 처음으로 듣게 되었고, 13일전 서면으로 '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시설주와의 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계약이 종료된다.' 라는 '근로계약 종료 예고 통보서'를 받았습니다. 3개월 이상 일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일반적인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경우와는 달리 계약기간의 종기일을 특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계약기간만료와는 달리 취급함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갑작스런 폐업통보시 폐업하기 30일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이 인정됨에 비추어 볼 때 정황상 계약종료일이 충분히 예상되었던 상황이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은 성립된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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