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섭취 후 아이 장염 입원, 배상책임 문의

Q

저녁에 여러 음식을 시켜 온 가족이 함께 먹었는데, 아이만 물냉면을 먹은 뒤 새벽부터 열이 나고 배가 아파 입원했다는 연락을 3일 뒤 배달앱 고객센터를 통해 받았습니다. 확인해보니 그날 물냉면이 꽤 많이 팔렸는데 다른 손님들에게서는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저희 매장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상태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게 맞을까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고객이 식당 음식을 먹고 복통으로 입원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의 배상처리 문제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일단 위생상의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그날 판매한 물냉면이 많았음에도 복통환자가 발생한 적이 없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과거의 물냉면 취식 후 복통환자가 발생한 적이 없는 지 등을 살펴보시고 블랙컨슈머로 의심이 되는 경우라면 진단서와 치료비 내역에 대해서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진단서의 기재사항을 보고 통상적으로 물냉면 등 음식물을 잘못 먹었을 경우 발생하는 증상인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치료비를 지급하고 마무리하실 생각이시라면 치료비 내역을 요구해서 치료비를 지급하시되, 위자료까지 요구하는 경우라면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