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뒀다 다시 왔다 반복하던 직원이 퇴직금을 달라는데 줘야 하나요

Q

이 직원이 처음엔 두세 달 일하다가 힘들다고 나가고, 한두 달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두세 달 일하고 나가고, 이런 식으로 몇 번을 반복했어요. 그러다 마지막으로 다시 들어와서는 일곱 여덟 달을 일하고 이번에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퇴직금을 달라고 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1년을 끊기지 않고 계속 일해야 퇴직금이 나오는 걸로 아는데, 이런 경우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퇴직금 청구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속기간 중 결근 등은 문제되지 않지만(근로가 단절된 것으로 보지 않지만) 근로가 계속되어야 하는 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퇴직금이 인정됩니다. (2) 근로하다가 그만두고 다시 입사하였다는 것은 근로가 단절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입사~퇴직을 반복한 경우라면 그 1단위의 입사~퇴직 기간이 1년이 넘지 않는다면 퇴직금 대상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단절된 기간 무시하고 근로한 기간만 합산하여 1년이상이라고 하여 퇴직금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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