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직원이 처음엔 두세 달 일하다가 힘들다고 나가고, 한두 달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두세 달 일하고 나가고, 이런 식으로 몇 번을 반복했어요. 그러다 마지막으로 다시 들어와서는 일곱 여덟 달을 일하고 이번에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퇴직금을 달라고 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1년을 끊기지 않고 계속 일해야 퇴직금이 나오는 걸로 아는데, 이런 경우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직원의 퇴직금 청구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속기간 중 결근 등은 문제되지 않지만(근로가 단절된 것으로 보지 않지만) 근로가 계속되어야 하는 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퇴직금이 인정됩니다.
(2) 근로하다가 그만두고 다시 입사하였다는 것은 근로가 단절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입사~퇴직을 반복한 경우라면 그 1단위의 입사~퇴직 기간이 1년이 넘지 않는다면 퇴직금 대상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단절된 기간 무시하고 근로한 기간만 합산하여 1년이상이라고 하여 퇴직금이 인정되는 것은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