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Q

주차 문제로 잠깐 차를 빼달라고 해서 술자리 도중에 주차를 하였습니다. 근데 음주운전으로 신고를 당해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벌써 음주운전 4회차인데 어떡해야 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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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요청으로 잠깐 주차를 위해 이동했다가 음주운전으로 신고당하셨고, 이미 4회 적발 이력이 있어 처벌 수위를 크게 걱정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잠깐, 짧은 거리를 운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음주운전죄를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먼저 짚어드립니다. 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로 도로에서 차를 운전하면 즉시 성립하며, 운전 거리나 시간, 목적(주차를 위한 것이었는지)은 성립 여부가 아니라 양형에서 참작사유로만 고려됩니다. ② 문제는 4회 이상 적발인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형이 확정된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4회차라면 통상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실형 선고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③ 다만 2021년 헌법재판소가 舊 도로교통법의 무기한 가중처벌 조항(이른바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개정법이 시행되어, 재범 기간이나 최초 위반과의 시간적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④ 면허 행정처분도 별개로 진행되어 4회 이상 위반 시 면허 취소는 물론 결격기간도 장기화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즉시 음주측정 수치, 운전 경위(주차 요청 정황), 이동 거리와 시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정리하시고, ② 그동안의 적발 이력별 처분 결과(벌금·집행유예 여부)를 확인해 이번 사건에 적용될 가중처벌 조항을 미리 파악하시며, ③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음주운전 예방교육 이수, 상담 이력 등)을 증빙자료로 준비하시고, ④ 실형 가능성이 있는 사안인 만큼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전략과 양형자료 준비를 병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짧은 거리·부득이한 사정이라 해도 4회차 음주운전은 가중처벌 대상으로 실형 가능성까지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정확한 것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조속히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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