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임금·수당 계산 기준 법률 상담

Q

알바 애들이 테이블을 바꿔서 결제하고 제대로 결제하러 오신 테이블 손님건은 결제가 되었다고 그냥 보내버려서 결제를 안한 일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럴경우 손해본 금액을 월급에서 제외를 해야하나요? 이럴경우 어떤 방법으로 잘못된 부분을 보상받을수 있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 계산실수에 대한 처리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단 직원의 실수로 벌어진 손실부분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2) 임금지급과는 별개로 근로자와 민사상 합의를 하여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예로 명백한 중과실 수준의 종업원의 계산실수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서 당사자간 손실 부담 합의를 하는 식으로 정리). (3) 미리 계약서에 그 비율이나 액수를 적시하여 임금 공제한다는 계약도 무효이니 유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