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상으로 15시간 미만 근무 알바생입니다 알바생이 많아서 알바생 모임에서 본인들이 사정이 있을시 서로 대신 근무를 합니다 이럴경우 15시간이 넘어가는 주가 있어요 이럴때 주휴수당을 주어야 할까요
일회성 15시간 초과 근무 직원의 주휴수당 발생 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단 계약서 기준으로 주휴수당 발생여부는 결정되는 것이며, 추가 근로나 대타 근로를 하였다고 하여 주휴수당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더구나 근로자들끼리 임의로 시간을 변경한 것은 더더욱 주휴수당 발생과는 거리가 멉니다.
(3)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정해진 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정해지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