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알바생은 계약서상으로는 주 15시간이 안 되게 근무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알바들이 여럿이다 보니 서로 사정 있을 때 대타를 해주는 문화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어떤 주는 그 친구 근무시간이 15시간을 넘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일회성 15시간 초과 근무 직원의 주휴수당 발생 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단 계약서 기준으로 주휴수당 발생여부는 결정되는 것이며, 추가 근로나 대타 근로를 하였다고 하여 주휴수당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더구나 근로자들끼리 임의로 시간을 변경한 것은 더더욱 주휴수당 발생과는 거리가 멉니다.
(3)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정해진 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정해지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