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 직원을 뽑았습니다. 실제근무요일 5월 12일 (일요일)근무 12시간 5월 13일(월요일)휴무 (가게휴무) 5월 14일(화요일)휴무 (가게휴무) 5월 15일(수요일)근무 12시간 5월 16일(목요일)근무 12시간 총 36시간 했는데 휴무한 5월13일,14일 급여를 주는게 맞나요?
직원의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직원의 임금을 월 고정급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인지 시급제로 지급하기로 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2) 고정급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임금을 해당총일수로 나눈 후 5.12~16까지의 5일을 곱하여 일할 계산하며, 시급제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한 경우는 아니므로 출근한 날에 대한 임금만 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