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사정으로 이틀 쉰 월급제 직원, 그 쉰 날도 급여에 포함되나요

Q

이번에 월급제로 새로 뽑은 직원 근무기록인데요, 5월 12일 일요일에 12시간 나왔고, 다음날인 13일 월요일과 14일 화요일은 가게 사정으로 문을 안 열어서 쉬었고, 15일 수요일이랑 16일 목요일에 각각 12시간씩 다시 나왔습니다. 실제로 일한 시간만 합치면 36시간인데, 가게가 쉰 13일, 14일도 급여를 계산해서 줘야 하는 게 맞을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직원의 임금을 월 고정급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인지 시급제로 지급하기로 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2) 고정급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임금을 해당총일수로 나눈 후 5.12~16까지의 5일을 곱하여 일할 계산하며, 시급제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한 경우는 아니므로 출근한 날에 대한 임금만 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