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300만원 직원이 4월 26일부터 5월 6일까지만 일했는데 급여 계산이 헷갈려요

Q

월급 300만 원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8시간씩 근무하고 일요일만 쉬는 조건으로 계약한 직원인데요, 이번에 4월 26일부터 5월 6일까지만 근무하게 됐습니다. 이 기간에 대한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방법을 몰라서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 임금 계산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임금산정기간이 4월/5월로 나누어지는지, 위 기간이 하나의 임금산정기간에 모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2) 1 임금산정기간이라고 보면 4.26~5.6 까지 총 11일 근속이므로 임금을 30일로 나눈 값에 11일을 곱하면 됩니다. (3) 110만원이 해당기간에 대한 임금을 일할 계산한 값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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