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회수 방해와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

Q

카페를 3번째 재계약하며 7년째 운영 중입니다. 1년 전부터 점포를 내놓았는데 지금까지 문의 전화 한 통 없습니다. 지방 대학가 상권인데 코로나 때도 힘들었고, 최근 인근 대학과 통폐합되면서 학과 상당수가 이전하고 통학버스도 다른 캠퍼스로 학생들을 실어 나르다 보니 상권이 눈에 띄게 죽었습니다. 지난 재계약 때 임대인에게 월세 조정을 요청했지만 인상 없이 기존 금액(보증금 3,000만 원/월세 140만 원)으로 재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에게는 월세를 30만 원 더 받겠다고 하면서, 제가 부르는 권리금이 비싸서 세입자가 안 들어오는 거라며 권리금 없이 빨리 나가라고 요구합니다. 권리금을 포기할 생각이었다면 애초에 재계약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주변 부동산에서도 지금 월세도 비싼 편인데 더 올리면 새 세입자 구하기 어렵다고 할 정도로 상권이 나빠졌고 경기도 안 좋습니다. 임대인이 이렇게 시세보다 높은 월세를 요구하거나 무리한 조건을 내세워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방해한다면, 제가 보상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새로운 임차인에게 높은 임차료를 요구하여 권리금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시세에 비해서 부당하게 높은 임차료를 요구하여서 그로인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여서 권리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시도해야합니다. 그 과정에서 임대인이 얼마나 과도한 임차료를 요구하는 지에 대해서 증거를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임차인 주선 노력을 최대한 해보시고 임대인이 어떻게 방해를 하는 지에 대해서 증거를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현저히 높은 금액인지는 하나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의 시세뿐만 아니라 그동안 차임인상을 하였는지, 장소적인 장점이 있는 곳인지 등 여러가지 요소를 참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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