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도랑 22년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600, 300정도 났는데 프리랜서라고 표현하기도 애매하게 소득이 별로 없다보니..21년도 22년도 연 수익 600, 300정도 났는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안내문을 받질않아서 안해도 되는줄 알고 못했습니다. 근데 사업소득으로인한것도 신고는 해야하는게 원칙이라고 하더라고요. 세금은 뭐 연소득이 적다보니 공제받는거 다 하니까 결정세액 0원이 나오는데 이거 꼭 기한후신고 해야하는건가요? 결정세액이 0원이면은 안한다고해도 불이익같은건 없죠?
21년도와 22년도 사업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못하셨는데, 결정세액이 0원이라 신고를 생략해도 되는지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정세액이 0원이더라도 기한후신고는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득이 발생한 이상 신고의무 자체는 세액과 무관하게 존재하며, 결정세액이 0원이면 무신고가산세 부담은 크지 않지만 신고 누락은 다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① 소득세법상 사업소득(프리랜서 소득 포함)이 발생하면 금액과 관계없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국세청의 신고안내문 발송 여부는 신고의무와 무관합니다. ②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모두 '납부할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반영한 결과 결정세액이 실제로 0원이라면 가산세 자체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 다만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하면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안 되어 대출, 전세자금대출, 각종 정부지원사업 신청 시 소득 증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이나 향후 국세청의 소급 확인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④ 결정세액이 0원인지 여부는 실제로 신고를 해봐야 정확히 확인되는 것이므로, 예단하지 마시고 기한후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21년도, 22년도분 각각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해 홈택스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제출하시고 ② 필요경비, 각종 공제항목을 빠짐없이 반영해 실제 결정세액을 정확히 산출하시며 ③ 결정세액이 0원으로 확정되면 가산세 부담 없이 신고이력만 정리되는 효과를 얻으실 수 있고 ④ 향후에는 매년 5월 정기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결정세액이 0원이라도 신고의무는 별개로 존재하므로 기한후신고를 통해 신고이력을 정리해두시는 것이 향후 불이익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정확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