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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액 0원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할 경우

Q

21년도랑 22년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했습니다. 사업소득으로 600, 300정도 났는데 프리랜서라고 표현하기도 애매하게 소득이 별로 없다보니..21년도 22년도 연 수익 600, 300정도 났는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안내문을 받질않아서 안해도 되는줄 알고 못했습니다. 근데 사업소득으로인한것도 신고는 해야하는게 원칙이라고 하더라고요. 세금은 뭐 연소득이 적다보니 공제받는거 다 하니까 결정세액 0원이 나오는데 이거 꼭 기한후신고 해야하는건가요? 결정세액이 0원이면은 안한다고해도 불이익같은건 없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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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액이 0원이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를 설명드립니다. ①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도 세법상 신고 대상에 해당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② 신고 의무 면제: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등 일부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를 설명드립니다. ① 무신고 가산세: 신고 의무가 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② 결정세액이 0원이면 가산세도 0원이 되어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단, 향후 세무조사 등에서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소득 유형과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126)을 통해 신고 의무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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