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집나간지 2주도 안됐는데 이혼소송장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진실과 다르게 적혀있고 저랑 살면서 이혼을 생각하고 준비한 아내는 그동안 증거를 수집한듯 합니다. 10년을 살아오면서 말다툼은 있었지만 폭행,외도는 없었는데도 집에서 술마시는 사진들이랑 말싸움할때 녹음을 한듯합니다. 위자료1500만, 양육비75만원을 청구하네요. 아내가 아이에게 심한욕설을 자주 하곤했는데 되려 제가 아이를 폭행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경우도 위자료를 줘야하나요? 평온하던 어느날 갑자기 벌어진일이라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이혼소송장을 받고 무슨일부터 해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지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방법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