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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을 받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Q

외국인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집나간지 2주도 안됐는데 이혼소송장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진실과 다르게 적혀있고 저랑 살면서 이혼을 생각하고 준비한 아내는 그동안 증거를 수집한듯 합니다. 10년을 살아오면서 말다툼은 있었지만 폭행,외도는 없었는데도 집에서 술마시는 사진들이랑 말싸움할때 녹음을 한듯합니다. 위자료1500만, 양육비75만원을 청구하네요. 아내가 아이에게 심한욕설을 자주 하곤했는데 되려 제가 아이를 폭행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경우도 위자료를 줘야하나요? 평온하던 어느날 갑자기 벌어진일이라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이혼소송장을 받고 무슨일부터 해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지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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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관계 파탄의 책임소재는 결혼생활의 전반을 심도 있게 보아야 알 수 있고, 어느 날 있었던 그 사건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갈등의 원인과 그로 인한 다툼의 횟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각종 증거로서 증명된 하루 또는 며칠의 사건은 전체 부부생활에 있어서 사소하고 지엽적인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비약하면, 사진이나 진단서는 그 날, 그 시간에 있었던, 그 일만을 증명할 뿐 부부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관해서는 증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서로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어도, 자주 상호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다면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서로 다투었다는 사실을 짐작하게 할 수 있는 대화가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나아가, 부부간에는 쉽게 증명할 수 있는 갈등만이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부간의 다툼을 일일이 증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제 경험상, 상대방은 폭행에 관한 사진과 진단서 등 다툼의 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를 제출했는데, 의뢰인은 그렇지 못한 경우에도 상대방 배우자의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기각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깊이 있는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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