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저번달에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로 사망햇어요. 저희 가족들은 상 마치고 산재 관련해서 알아보는 중인데 사건 현장 사업장 쪽에서 동생은 근로자 아니고 자재 나르는 화물차주였으니 안 된다 하더군요. 화물차주면 산재가 안 되는 건가요? 그리고 합의 관련해서 별말 없는데 합의는 저희가 제안해야 하나요? 제안한다면 얼마를 받아야 할지요?
1. 화물차주의 산재처리와 관련해서는 자재나르는 일이 화물차주의 업무였는지 아니면 납품업체의 업무였는지가 산재 승인과 관련이 큽니다.
2. 상당수의 경우 화물차주의 업무는 운송까지만 해당 업무로 보고 자재를 내려 나르는 일은 납품업자의 업무로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