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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주말 끼고 사용 못하게 하면 법 위반 아닌가요?

Q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할때 토.일요일을 끼고 사용할 수 없게 합니다. 즉, 금토일 또는 토일월 이런식으로 금요일이나 월요일 연차를 못쓰게 하는데 이것은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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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 시 주말(토·일)이 포함되는 방식에 대한 법적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연차에 주말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차는 소정 근로일(평일)에만 차감됩니다. 연차와 주말 관계를 설명드립니다. ① 소정 근로일 기준: 연차휴가는 소정 근로일(평일)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토·일요일(주휴일·약정 휴일)에는 연차가 차감되지 않습니다. ② 주말 연차 강제 사용: 사용자가 주말에 연차를 소진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③ 공휴일 연차 강제: 법정 공휴일(빨간 날)도 연차와 별개입니다. 연차 사용 거부 관련 규정을 설명드립니다. ① 연차 사용 시기 지정권: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원하는 날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사용자의 시기 변경권: 사업 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연차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지만, 주말 포함을 이유로 연차 자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연차 사용 신청을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② 부당하게 거부되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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