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월, 목, 금 3일 주 15시간 이하 파트타임 근로계약 2. 첫 주 정상 출근, 2주차 월요일부터 건강 상의 이유로 근로 지속 힘들다 통보 후 결근. 3. 5인 미만 사업장이며 3개월 이하 근로 직원이기에 해고 통보 후, 유니폼 반납 요청 4. 지속적으로 유니폼 반납 요청하고 있으나 연락 두절 질문드립니다. 급여 지급 일까지 유니폼(가게재산) 반납하지 않으면 유니폼 반납해야 급여 지급해 줄 수 있다고 통보해도 될까요? 다른 질문 글들 보니까 이런 식의 통보는 안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저희 사업장은 반납 받지 못한 유니폼 비용에 대한 청구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