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알바는 월, 목, 금 이렇게 주 3일, 15시간 이하로 계약한 파트타임인데요. 첫 주는 잘 나왔는데 둘째 주 월요일부터 몸이 안 좋다며 못 나오겠다고 하더니 그대로 결근이 이어졌어요.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이 친구도 일한 지 3개월이 안 됐길래 그만두는 걸로 정리하면서 매장 유니폼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몇 번을 요청해도 연락이 아예 끊겨버렸습니다. 급여 지급일까지 유니폼을 안 돌려주면 반납할 때까지 급여를 안 주겠다고 해도 되는 건지, 안 된다면 유니폼 값은 어떤 방법으로 받아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사후 유니폼비 반납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유니폼 반납을 이유로 임금지급을 미루는 것은 근기법 위반이 되어 또 다른 노동분쟁을 낳게 될 것이어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2) 임금은 퇴직후 14일내 지급이 원칙이니 이를 준수하시고, 유니폼 반납은 별도의 민사절차로 다룰 문제입니다. 아직 임금을 지급받지는 못한 상태라서 연락처 차단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니 문자로라도(+주소를 알고 계시면 내용증명우편으로) 유니폼 미반납시 형사상 절도죄(형법 제329조, 6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가 성립할 수 있고 기일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절도죄로 고소할 수 있음을 경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