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하거나 일찍 퇴근한 주에도 주휴수당을 챙겨줘야 하나요

Q

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이고요, 일주일에 15시간 넘게 일하는 직원이 있는데 어떤 주에 30분 넘게 늦게 오거나 한 시간 일찍 들어간 적이 있어요. 이런 주에도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지각 조퇴한 직원의 주휴수당 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결근한 경우에 한해 부정되며, 지각/조퇴/외출한 경우에도 여전히 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부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2) 정상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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