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계약 종료 보름전에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육아휴직1년 + 출산휴가 3개월 + 근무개월수 11개월 15일을 합산하면 총 근무한 기간이 2년이 넘어버리는데요. 근무 기간이 2년이 넘으면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고 무기계약직이 되어버리니 회사측에선 계약종료로 퇴사 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론 계약직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 노무사들마다 말씀이 달라서 너무 헷갈립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 계약기간 종료로 실직확인서를 받고 제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중 계약만료를 앞두고 육아휴직에 들어갔는데, 휴직기간을 합산하면 근속기간이 2년을 넘어 무기계약직 전환 문제와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가 헷갈리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기간제법상 육아휴직 기간은 사용기간(2년)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①「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및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은 사용기간 2년 산정에서 제외되고, ②따라서 실제 근로제공 기간(약 11개월 15일)에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을 더해 형식적으로 2년이 넘더라도 법률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며, ③다만 회사가 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보수적으로 판단해 계약종료 처리를 주저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종종 발생하고, ④이 경우 근로자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나 관련 규정을 근거로 회사에 정확한 법리를 안내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①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 지급되며, 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고 종료되는 것은 대표적인 비자발적 이직 사유에 해당하고, ②2025년 2월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확대되었으나 이는 사용기간 산정과 별개의 제도이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으며, ③회사가 계약만료로 이직확인서(상실사유 코드 계약기간 만료)를 정확히 발급해주는 것이 실업급여 신청의 핵심이므로, 회사와 사전에 이 부분을 명확히 협의해두어야 하고, ④만약 회사가 무기계약직 전환을 주장하며 계약종료가 아닌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려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불리해질 수 있어 사전 대응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회사에 기간제법상 육아휴직·출산휴가 기간이 사용기간에서 제외된다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②계약만료로 인한 정상적인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며, ③혹시 회사가 처리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④이직확인서가 정상 발급되면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순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사용기간에서 제외되어 계약만료 처리가 가능하며, 이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