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계약 종료 보름전에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육아휴직1년 + 출산휴가 3개월 + 근무개월수 11개월 15일을 합산하면 총 근무한 기간이 2년이 넘어버리는데요. 근무 기간이 2년이 넘으면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고 무기계약직이 되어버리니 회사측에선 계약종료로 퇴사 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론 계약직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 노무사들마다 말씀이 달라서 너무 헷갈립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 계약기간 종료로 실직확인서를 받고 제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