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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육아휴직후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Q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계약 종료 보름전에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육아휴직1년 + 출산휴가 3개월 + 근무개월수 11개월 15일을 합산하면 총 근무한 기간이 2년이 넘어버리는데요. 근무 기간이 2년이 넘으면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고 무기계약직이 되어버리니 회사측에선 계약종료로 퇴사 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론 계약직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 노무사들마다 말씀이 달라서 너무 헷갈립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 계약기간 종료로 실직확인서를 받고 제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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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는 근로자와 회사 간 별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육아휴직도 동시에 종료됨이 원칙입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5항에서는 기간제 사용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금까지 근무한 기간 총 14개월 15일을 제외한 9개월 15일을 추가로 계약직으로 근무하여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태로 퇴직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직이므로 실업급여는 수령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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