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한테 집에서 나가라고 정신적 물리적 폭행을 하고 내 쫒은 다음 문 잠금 장치도 바꾸어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고 어머니도 들어가기 무섭다하여 저희 집에서 지내시고 계십니다. 헌데 어머니가 본인의지로 나간거 처럼 얘기하고 사실상이혼 상태라고 주장하며 동사무소에 강제퇴거 신청까지하였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명의자가 원하면 본인들은 해줘야 된다고하더군요. 이런 상황에서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나을까요? 진행하게 되면 재산분활은 어느 정도 예상될까요?
1. 이혼은 언제나 최후의 수단입니다. 그러나, 도저히 나아질 것 같지 않을 때, 배우자로부터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할 때, 참고 사는 것이 매우 큰 고통을 주는 경우 이혼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빨리 이혼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혼은 정말 중요한 문제라 어떠한 선택이 나을지는 감히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어떠한 선택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좋은 결정이 될지 신중히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2. 재산분할은 분할대상재산이 무엇인지, 그 재산의 형성경위가 어떠한지, 혼인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지금의 정보만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재산분할로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시다면,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3. 이혼과 동시에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 소송을 하는 경우, 반드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혼의 상대방은 한 푼이라도 주지 않을 수 있다면, 열이면 열 그 방법을 선택합니다. 재산을 은닉했다가 발각이 되더라도, 재산분할소송에서 페널티는 없고, 그 재산을 분할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 가압류 결정을 받아놓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정말 무모한 행동입니다. 가압류는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세세히 알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일단, 알고 있는 상대방의 재산에 한해서라도 반드시 조치를 취해놓아야 합니다. 나중에, 드러난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 관해 추가 가압류 결정을 받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