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확인서는 근로자가 준비해야하나요?

Q

안녕하세요 지난달까지 근무 후 이번달에 진정신고를 넣었고 내일 출석 예정입니다. 현재 미지급금은 대략 1500만원 그중 700만원은 퇴지금 나머지 금액은 3개월 임금입니다. 대표께선 1000만원 대지급금 지금 후 나머지 금액은 다음달중 납부하시겠다고 하셨으나 불명확하여 제가 내일 출석시 할수있는 일이 있나 문의드립니다. 제 생각으로는 대지급금 1000만을 제외한 금액의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는것이고 그걸 고용노동부에 문의드리면 받아주실지 (대표님도 같이 출석예정) 제가 준비해가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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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신고 후 내일 출석을 앞두고 계시고, 대표가 대지급금 지급 후 나머지는 다음달 지급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잔여 체불액에 대한 확인서를 어떻게 받아야 할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발급하는 공적 서류입니다' ①②③④ ① 이 확인서는 근로자가 임의로 작성해 가는 서류가 아니라, 근로감독관이 진정 사건을 조사해 체불사실과 금액을 확정한 뒤 발급하는 행정서류입니다. 따라서 미리 준비해 가야 하는 것은 확인서 자체가 아니라 체불사실을 입증할 자료입니다. ② 준비할 자료로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또는 계좌 입금내역), 재직 관련 자료, 대표와 주고받은 문자·카톡 등 체불 및 지급약속 정황이 확인되는 자료, 4대보험 가입·상실 신고 내역 등이 있습니다. ③ 대지급금으로 이미 지급받은 금액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한 것으로, 그 청구권은 근로복지공단으로 이전(대위)됩니다. 확인서에는 대지급금 처리분과 그렇지 않은 나머지 체불액을 구분해 기재해 달라고 요청해야 이후 절차에서 혼선이 없습니다. ④ 대표의 다음달 지급 약속은 사인 간 약속에 불과해 법적 강제력이 약하므로, 지급 약속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시점 기준 미지급액 전액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석 시에는 확인서 발급과 함께 향후 절차도 안내받아야 합니다' ①②③④ ① 출석 시 근로관계, 임금 지급일, 미지급 경위 등을 명확히 진술하고, 나머지 미지급액에 대해서도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명시적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② 사업주가 시정지시 기한 내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은 사건을 형사입건(기소의견 송치)하게 되며, 이때 확인서는 추가 대지급금 신청이나 민사소송의 핵심 증거자료로 쓰입니다. ③ 잔여 체불액에 대해서도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추가 대지급금(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 별도 문의가 필요합니다. ④ 지급이 계속 지연되면 확인서를 근거로 민사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하는 방법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출석 시 대지급금 지급분과 잔여 체불액을 명확히 구분해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고, ② 근로계약서·급여명세·입금내역 등 입증자료를 최대한 준비해 제출하며, ③ 대표의 구두 약속과 무관하게 현재까지의 미지급액 전액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고, ④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추가 대지급금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근로자가 준비하는 서류가 아니라 조사를 거쳐 근로감독관이 발급하는 것이므로, 출석 시 입증자료를 충실히 제출하고 잔여 체불액 전부에 대한 확인을 명확히 요청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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