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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확인서는 근로자가 준비해야하나요?

Q

안녕하세요 지난달까지 근무 후 이번달에 진정신고를 넣었고 내일 출석 예정입니다. 현재 미지급금은 대략 1500만원 그중 700만원은 퇴지금 나머지 금액은 3개월 임금입니다. 대표께선 1000만원 대지급금 지금 후 나머지 금액은 다음달중 납부하시겠다고 하셨으나 불명확하여 제가 내일 출석시 할수있는 일이 있나 문의드립니다. 제 생각으로는 대지급금 1000만을 제외한 금액의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는것이고 그걸 고용노동부에 문의드리면 받아주실지 (대표님도 같이 출석예정) 제가 준비해가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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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서 발급되는 임금체불확인서는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만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체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부분까지 확인해서 나옵니다. 단, 사업주, 노동청, 근로자 모두 체불액에 대한 확인과 동의가 있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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