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차 일하고 있습니다. 자기랑 맞지않다고 시간을 줄테니 나가랍니다..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구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부당해고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의미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봐야 하나 단순히 맞지 않다는 것이 이유라면 정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부당해고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다툴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