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갑자기 나가라는데 부당해고 아닌가요?

Q

5개월차 일하고 있습니다. 자기랑 맞지않다고 시간을 줄테니 나가랍니다..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구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부당해고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의미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봐야 하나 단순히 맞지 않다는 것이 이유라면 정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부당해고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다툴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