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 시간 이후 홀 방문은 0이고 배달만 간간히 들어옵니다.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 배달 때문에 근무로 인정하려니 갑갑하네요. 저녁시간 이후로는 배달어플 설치된 핸드폰을 주어서 알아서 휴게하도록 한 뒤 배달주문알람이 울리면 가게로 복귀하여 주문 처리하는 시간만 근무로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근무하는 경우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대기시간의 휴게시간 처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2020. 5. 26.>
(2) 정해진 휴게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호출하면 실근무로 투입되는 상황이라면 대기시간으로 볼 것이어서 이를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