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 시간대에는 홀에 손님이 거의 없고 배달 주문만 가끔 들어오는데요,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배달 때문에 계속 근무로 쳐주기가 부담스러워서, 배달앱 깔린 휴대폰을 맡겨놓고 평소엔 알아서 쉬다가 주문 알림이 오면 그때만 나와서 처리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대기하는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처리해도 문제없을까요?
대기시간의 휴게시간 처리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2020. 5. 26.>
(2) 정해진 휴게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호출하면 실근무로 투입되는 상황이라면 대기시간으로 볼 것이어서 이를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