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데 어떡하나요?

Q

보증금을 못받게 생겼습니다. 집주인도 같은 피해자라면서 반환을 미루는데 정말 답답한 심정에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부동산변호사님은 조언 좀 부탁드립니.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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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거나 종료를 앞두고 계신데, 집주인 역시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보증금 반환을 계속 미루고 있어 답답하고 불안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집주인의 사정과는 별개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청구권은 법적으로 명확히 보호되는 권리입니다. '집주인의 개인 사정은 보증금 반환의무를 면제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임대인이 다른 임차인이나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거나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사정과는 무관하게 발생하는 별개의 법적 의무입니다. ② 다만 임대차 종료 전이라면 계약갱신, 묵시적 갱신 여부 등 계약관계가 실제로 종료되었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하며, 종료일이 명확하다면 그 시점부터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무리하게 먼저 집을 비워주기보다는 보증금 수령과 명도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④ 다만 이사를 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활용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적으로 회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①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해 대항력을 유지한 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으면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 보증금 액수가 크지 않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심판을 통해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판결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③ 만약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위험이 있다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갖춘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통해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으므로 관련 요건을 갖췄는지 재점검해야 합니다. ④ 집주인이 계속 반환을 미룬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해 반환기한과 지연손해금 청구 의사를 명확히 통지해두는 것이 이후 소송에서도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임대차계약 종료일과 계약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공식 요청하며, ② 이사가 필요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해 권리를 보전하고, ③ 반환이 계속 지연될 경우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통해 법적으로 회수 절차를 진행하며, ④ 확정일자·전입신고 등 대항요건과 우선변제권 요건을 갖췄는지 다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집주인의 개인 사정과 무관하게 보증금 반환청구권은 법적으로 보호되므로 임차권등기명령과 소송 등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정확한 것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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