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못받게 생겼습니다. 집주인도 같은 피해자라면서 반환을 미루는데 정말 답답한 심정에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부동산변호사님은 조언 좀 부탁드립니.
1.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에 통지하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다만 위 기간 내에 계약 해지 통고를 하지 않았다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는데, 그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2.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서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보증금 지급 청구를 하면 되는데,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1) 임차권등기명령, 2) 부동산가압류, 3)보증금반환소송을 할 수 있고, 4) 보증금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보증금지급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