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8시 출근 오후 6시 퇴근, 1년을 근무했고 퇴사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고 사업주측에서는 출퇴근 시간에 대해선 인정했습니다. 포괄임금제였다며 연장근로수당을 주지않겠다는데 받아낼 수 있을까요?
사안에서 사업주는 포괄임금을 주장하고 있으나 포괄임금 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이상 포괄임금제
주장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 지급된 모든 임금은 기본급으로만 해석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