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였다며 연장근로수당을 주지않겠다는데 받아낼 수 있을까요?

Q

오전 8시 출근 오후 6시 퇴근, 1년을 근무했고 퇴사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고 사업주측에서는 출퇴근 시간에 대해선 인정했습니다. 포괄임금제였다며 연장근로수당을 주지않겠다는데 받아낼 수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1년간 근무하고 퇴사하셨는데, 사업주가 뒤늦게 포괄임금제였다며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거부하고 있어 실제로 받아낼 수 있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서면 근로계약서 없이는 포괄임금제 약정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①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해 일괄 지급하는 방식으로, 판례상 근로자와 사용자 간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어야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② 근로계약서 자체가 없다면 포괄임금제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고, 구두로만 주장하는 것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③ 설령 약정이 인정되더라도, 대법원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가 아닌 이상 포괄임금제 유효성을 부정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으며, 실제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별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④ 사업주 스스로 출퇴근 시간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은 오히려 실근로시간 입증에 유리한 정황입니다. '출퇴근 시간이 인정된 이상 연장근로수당 산정은 어렵지 않습니다' ① 오전 8시 출근, 오후 6시 퇴근이면 총 근로제공시간은 10시간이며, 근로기준법상 최소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해도 1일 9시간, 즉 소정근로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이 매일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② 1년간 매일 이러한 패턴이 반복되었다면 근무일수를 특정해 1일당 1시간씩 연장근로수당(통상시급의 1.5배)을 산정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실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 시간이 더 늘어날 수 있으므로 휴게시간 실제 부여 여부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④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동료 진술 등을 최대한 확보해 두시는 것이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출퇴근 시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고, ② 사업주가 주장하는 포괄임금제 약정의 존재와 유효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사업주에게 있음을 근거로 체불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시며, ③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시고, ④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으로 전환해 지연이자까지 함께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서면 계약 없이 사후적으로 포괄임금제였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거부의 정당한 근거가 되기 어려우므로, 정확한 산정과 청구는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