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격주로 토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휴게시간 1시간) 근무하는 조건입니다. 정해진 격주 토요일이 아닌 주에 추가로 토요일 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월 ~ 금요일까지 휴게시간 제외 1일 8시간 근로 + 월에 2번 정도 총 16시간 추가 근로를 하는 경우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2,218,500원 정도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