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월~금+격주토요일 8시~5시(휴게1시간) 근무 조건이면 격주 외 토요일 추가근무시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Q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격주로 토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휴게시간 1시간) 근무하는 조건입니다. 정해진 격주 토요일이 아닌 주에 추가로 토요일 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월 ~ 금요일까지 휴게시간 제외 1일 8시간 근로 + 월에 2번 정도 총 16시간 추가 근로를 하는 경우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2,218,500원 정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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