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최저급여 구성시 기본급에 식대를 포함해서 계산해도 되나요?

Q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금 및 격주 토요일 8시간씩(휴게시간 1시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2024년 최저급여 기준 월 2,227,890원을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이 금액을 기본급 2,027,890원과 식대 200,000원으로 나눠 구성해도 최저임금법상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전액을 기본급으로 구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 50%)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근로계약시 월 ~ 금요일 8시간 근로 + 격주 토요일 8시간 근로하기로 하고 이 근로에 대하여 최저월급을 설정한 경우 4. 약정한 격주 토요일이 아닌 주 토요일에 추가 근로를 하면 연장근로(또는 휴일근로)가 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 근로에 대해서 5. 최저시급 9860원 * 추가근로시간으로 계산된 임금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위 금액을 지급해 주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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