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금 및 격주 토요일 8시간씩(휴게시간 1시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2024년 최저급여 기준 월 2,227,890원을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이 금액을 기본급 2,027,890원과 식대 200,000원으로 나눠 구성해도 최저임금법상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전액을 기본급으로 구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통상임금 50%)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근로계약시 월 ~ 금요일 8시간 근로 + 격주 토요일 8시간 근로하기로 하고 이 근로에 대하여 최저월급을 설정한 경우
4. 약정한 격주 토요일이 아닌 주 토요일에 추가 근로를 하면 연장근로(또는 휴일근로)가 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 근로에 대해서
5. 최저시급 9860원 * 추가근로시간으로 계산된 임금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위 금액을 지급해 주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