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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라도 초과 근무 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

Q

임무 특성상 철아 작업이 많은편인데 근로계약서상 9시 출근 18시 퇴근입니다. 그런데 철야작업이 있을시에는 9시 출근해서 18시에 퇴근후 통상적으로 23시까지 휴식을 취하다가 23시부터 현장으로 이동하여 익일 4시까지 근로후 현장에서 바로 퇴근을 하고 다시 14시쯤 출근을 합니다. 만약 이날 철야가 있으면 휴식 후 다시 23시부터 이동합니다. 이런경우 18시이후 23시까지 근무시간일까요? 연속으로 철야 작업이 있으면 근무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연봉제라도 초과 근무 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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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18시 퇴근 후 통상적으로 23시까지 휴식을 취하다가" -> 이때 휴식을 취한다는 의미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서, 즉 근로자가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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