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라도 초과 근무 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

Q

임무 특성상 철아 작업이 많은편인데 근로계약서상 9시 출근 18시 퇴근입니다. 그런데 철야작업이 있을시에는 9시 출근해서 18시에 퇴근후 통상적으로 23시까지 휴식을 취하다가 23시부터 현장으로 이동하여 익일 4시까지 근로후 현장에서 바로 퇴근을 하고 다시 14시쯤 출근을 합니다. 만약 이날 철야가 있으면 휴식 후 다시 23시부터 이동합니다. 이런경우 18시이후 23시까지 근무시간일까요? 연속으로 철야 작업이 있으면 근무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연봉제라도 초과 근무 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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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야 작업이 잦은 업무 특성상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과 실제 근무 패턴이 크게 어긋나 있고, 연봉제라는 이유로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연봉제라도 법정 가산수당은 별개로 발생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①연봉제는 단지 임금 지급 방식(연 단위 총액을 정해 나눠 지급)일 뿐,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②포괄임금제 약정이 있더라도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포괄임금에 반영된 시간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별도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2024년 대법원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로 재직조건·일할계산 여부와 무관하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방향으로 판단 기준이 정리되어,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졌고 이는 연장수당 산정 기초에도 영향을 줍니다. ④명확한 서면 합의 없이 관행적으로 연봉에 포괄된 것으로 처리해온 경우, 그 부분에 대한 다툼 여지가 큽니다. 질문하신 근무시간 산정에 대해서는 '휴식과 대기가 실질적으로 근로에서 벗어난 시간인지'가 핵심입니다. ①18시 퇴근 후 23시까지의 시간이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했다면 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②이동 대기나 언제든 현장 투입 지시를 받을 수 있는 상태로 사업장 통제 하에 있었다면 이는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③23시부터 익일 4시까지는 명백히 실근로시간이며, 이 중 22시~06시 사이는 야간근로 가산(50%)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④주 52시간(연장근로 포함) 한도를 초과하는 근무가 반복되면 근로시간 위반 소지도 함께 발생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출퇴근 기록, 현장 투입 지시 메시지, 이동 시간 등을 최대한 증빙자료로 확보하시고, ②실제 근로시간을 재구성해 통상임금 기준 연장·야간 가산수당을 계산해보시며, ③사업장에 임금명세서 및 근로시간 기록 열람을 요청하시고, ④합의가 어려우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로 미지급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연봉제라는 이유만으로 초과근무수당 청구가 배제되지 않으며,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다퉈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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