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1년될때주고 다시 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나요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중간정산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부정됩니다.
(2) 1년마다 퇴직금 정산한다고 하여 퇴직금 지급으로서 취급하지도 않으며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였다고 하여 재입사로 보아 그 때부터 다시 퇴직금 기산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최초 입사일부터 기산됨).
근로 단절을 목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라면 별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