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내규에 따르면 연장근무 4시간미만 시 연장근무로 안 쳐 줍니다. 이 규정은 아무 근거도 없고 단순히 상사 구두로 전달 받는 내용입니다. 그럼 만약 직원이 오늘 2시간 연장근무하고 제가 회사 내규에 따라 연장근무한 시간을 기록 안하게 되면 제가 노동법 위반을 하는건가요?
회사 내규상 연장근무 4시간 미만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구두 지침 때문에 근로시간 기록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사규나 관행은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어 효력이 없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분 단위까지 산정되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56조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초과 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이를 배제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② 근로기준법 제15조는 이 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어, '4시간 미만은 연장근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내 지침은 그 자체로 무효입니다. ③ 이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규정이 아니라 상사의 구두 지시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법적 근거는 더욱 취약합니다. ④ 만약 관리자가 이를 알면서도 실제 근로시간을 축소 기재하거나 미기재한다면, 이는 임금체불(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에 해당할 뿐 아니라 근로시간 기록을 허위로 작성·관리한 행위로서 향후 근로감독 시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실제 근로시간은 사규와 무관하게 있는 그대로 기록·보관하시고, ② 연장근무 승인 및 기록 관련 지침은 반드시 서면(취업규칙 개정 또는 근로계약서 명시)으로 남기도록 회사에 요청하시며, ③ 관리자 개인 판단으로 임금 지급 대상 근로시간을 임의로 누락시키는 것은 본인에게도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양하시고, ④ 회사 방침과 근로기준법이 충돌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우선한다는 점을 인사팀 등에 명확히 확인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연장근로 4시간 미만 미인정 사규는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따라 무효이며, 이를 근거로 근로시간을 기록하지 않으면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