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내규에 따르면 연장근무 4시간미만 시 연장근무로 안 쳐 줍니다. 이 규정은 아무 근거도 없고 단순히 상사 구두로 전달 받는 내용입니다. 그럼 만약 직원이 오늘 2시간 연장근무하고 제가 회사 내규에 따라 연장근무한 시간을 기록 안하게 되면 제가 노동법 위반을 하는건가요?
회사내규가 근로기준법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내규에서 4시간 미만 연장근로는 연장근로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이 맞다면 그것이 1시간이든 2시간이든 3시간이든 4시간이든,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은 이뤄져야 합니다.
물론,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고 고정연장OT가 들어가있는지 확인해봐야겠으나 만약 그런 내용이 없는데 2시간 연장근무에 대해 연장근로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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