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이혼은 얼추 다 얘기 됐는데 아이는 제가 양육비 받으면서 키우고싶거든요. 근데 남편은 시부모님께 맡기는 조건으로 자기가 데려가겠다고해서 법적으로 정확히 해결하고싶어서요. 도움 받을 수 있나요?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배우자와 합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무용한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합의가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물론, 소송 초기 단계에서는 절대로 합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산의 문제와는 달리 아이의 양육에 관한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이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나은지에 관해 더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합의가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배우자에 비해 더 많다면, 또한 아이들도 본인과 살고 싶어 한다면 이 점을 부각하면서 배우자를 설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 서로 간에 나쁜 감정이 남아 있을지라도 아이와의 관계는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자라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아이의 양육권에 관한 양보를 얻어내는 방안으로, 면접교섭의 기회를 충분히 주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양육권자를 지정하는데, 이를 판단하기 위해 자녀에 대한 애정, 부모의 양육 의사, 양육방식, 친밀도, 부모의 경제력, 교육환경 및 주거환경, 자녀의 성별과 연령, 자녀의 의사, 보조양육자의 존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양육권자로 지정되고 싶은 경우 위 요소 중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을 부각해 주장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본인이 배우자에 비해 경제적인 면에서 모자라지만 그동안 아이의 주 양육자로서 아이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이 부분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변론하면 됩니다.
다른 분쟁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고, 양육권 분쟁만 남아 있는 경우라면 '이혼조정신청'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혼소송보다 비교적 변호사 수임료가 저렴하고, 판결문과 완전히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