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도 다르고 업종도 약간 다른 두개의 사업장에 각각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종합 소득세 신고시 안내는 간편장부-기준경비율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A사업장만 따지면 간편장부&단순경비율 적용이 이득인데 A와 B 사업장 수입금액을 합치면 간편장부&기준 경비율 대상이 됩니다. 이경우 A와 B 수입금액을 합쳐서 판단하기에 간편장부&기준 경비율 대상이라고 하는데 맞는지요? B가 경비 처리할 금액이 많아 간편장부로 신고하고자 합니다. 이때 A 사업장을 간편장부&기준 경비율로 해도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서로 다른 지역, 다른 업종의 사업장 두 곳을 각각 사업자등록하여 운영하고 계신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두 사업장 수입금액을 합산해 기준경비율 대상으로 안내받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A사업장만 보면 단순경비율 대상이라 유리한데, 합산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는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동일인의 전체 수입금액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① 소득세법 시행령 및 국세청 기준에 따르면,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단순경비율 적용 기준금액)은 개별 사업장이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 동안 동일 거주자가 영위한 모든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② 따라서 A사업장의 수입금액만 놓고 보면 단순경비율 기준 이하이더라도, B사업장과 합산한 총수입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두 사업장 모두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으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 이는 업종이 다르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사업장을 나누어 등록했다고 해서 각각 별도로 판단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④ 국세청 안내가 이러한 합산 기준에 따른 것이라면 세법상 원칙에 부합하는 안내로 보입니다.
'다만 간편장부 대상 여부와 기장 방법 선택은 별개의 문제이며, 실제로는 복식부기·간편장부 기장을 통해 기준경비율보다 유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①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면서도 실제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면, 추계신고(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보다 실제 경비를 더 정확히 반영할 수 있어 B사업장처럼 경비 지출이 많은 경우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② 즉 '간편장부&기준경비율 대상'이라는 안내는 추계신고 시 적용되는 경비율 기준을 의미하는 것이고, 장부에 의해 실제 경비를 계산해 신고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닙니다. ③ A사업장은 지출 증빙이 상대적으로 적어 실제 기장 시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므로, 두 사업장을 합산한 전체 소득에 대해 장부 기장 신고와 추계 신고 중 어느 쪽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한지 비교 검토가 필요합니다. ④ 사업장별로 기장방법을 달리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동일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나의 신고서로 합산 산출되므로 전체적인 관점에서 유불리를 따져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두 사업장의 수입금액과 실제 경비 내역을 모두 취합해 기준경비율 추계신고와 장부기장 신고 시 예상세액을 각각 시뮬레이션해 보시고, ② B사업장의 경비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를 최대한 확보해 기장의 정확도를 높이시며, ③ 필요경비율 적용 기준은 개별 사업장이 아닌 합산 기준이 맞다는 점을 전제로 신고 전략을 세우시고, ④ 성실신고 및 가산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세무대리인을 통한 장부 기장 신고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두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해 기준경비율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세법상 원칙에 맞으며, A사업장만 따로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는 없으나 전체를 장부기장으로 신고하는 방안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 비교는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