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2개 사업장 종합소득세 신고

Q

위치도 다르고 업종도 약간 다른 두개의 사업장에 각각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종합 소득세 신고시 안내는 간편장부-기준경비율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A사업장만 따지면 간편장부&단순경비율 적용이 이득인데 A와 B 사업장 수입금액을 합치면 간편장부&기준 경비율 대상이 됩니다. 이경우 A와 B 수입금액을 합쳐서 판단하기에 간편장부&기준 경비율 대상이라고 하는데 맞는지요? B가 경비 처리할 금액이 많아 간편장부로 신고하고자 합니다. 이때 A 사업장을 간편장부&기준 경비율로 해도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사업장을 따로따로 계산하는게 아니고 합산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임의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시면 임의로 적용된 만큼 가산세까지 납부하셔야 하는데 이게 5년뒤에 5년동안의 가산세가 한꺼번에 나옵니다. ​세무사를 통해서 장부를 기장하시면 세무사 수수료를 감안하더라도 경비처리를 더 많이 할 수 있어서 세금이 훨씬 많이 줄어듭니다. ​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