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도 다르고 업종도 약간 다른 두개의 사업장에 각각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종합 소득세 신고시 안내는 간편장부-기준경비율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A사업장만 따지면 간편장부&단순경비율 적용이 이득인데 A와 B 사업장 수입금액을 합치면 간편장부&기준 경비율 대상이 됩니다. 이경우 A와 B 수입금액을 합쳐서 판단하기에 간편장부&기준 경비율 대상이라고 하는데 맞는지요? B가 경비 처리할 금액이 많아 간편장부로 신고하고자 합니다. 이때 A 사업장을 간편장부&기준 경비율로 해도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사업장을 따로따로 계산하는게 아니고 합산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임의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시면 임의로 적용된 만큼 가산세까지 납부하셔야 하는데 이게 5년뒤에 5년동안의 가산세가 한꺼번에 나옵니다.
세무사를 통해서 장부를 기장하시면 세무사 수수료를 감안하더라도 경비처리를 더 많이 할 수 있어서 세금이 훨씬 많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