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행정 소송으로 가서 대법원까지 가서 이겼을 경우 임금 상당액은 어떻게 받게 되나요? 회사에서 안줄 경우 민사소송을 해서 받게 되는 건가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시작해 행정소송까지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신 경우, 실제로 임금상당액을 어떻게 지급받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판정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회사 계좌에서 돈이 인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그 자체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문서는 아닙니다' ①②③④
① 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이 행정소송에서까지 확정되면 사용자는 이를 이행할 공법상 의무를 부담하지만, 이 구제명령 자체가 민사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은 아닙니다.
② 따라서 회사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곧바로 급여나 재산을 압류할 수는 없고, 별도의 민사소송(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이라는 집행권원을 받아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③ 다만 부당해고가 최종 확정된 이상 민사소송에서는 해고의 정당성을 다시 다투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비교적 신속하게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④ 미지급 임금에는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가산될 수 있어 청구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회사를 압박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적 수단도 있습니다' ①②③④
① 노동위원회는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국고로 귀속되는 성격이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돈은 아닙니다.
②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이를 근거로 별도 고소를 통해 이행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③ 원직복직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면 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을 함께 신청했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④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으셨다면 그 자체가 강력한 증거이므로, 별도 민사소송에서 다시 다투는 부담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편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회사에 확정 판정문을 근거로 임금상당액 지급을 서면으로 최고하고, ② 임의 지급이 없으면 별도의 임금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해 집행권원을 확보하며, ③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나 이행강제금 부과를 병행 검토하고, ④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청구해 실질적인 손실을 보전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대법원 확정 승소는 임금상당액 지급의무의 존재를 확정한 것일 뿐 강제집행 자체는 별도 민사소송을 통해야 하므로, 사업주가 임의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 청구소송으로 이어가시면 됩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