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만료 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인가요?

Q

계약직 근로종료에 대하여 근로자측과 회사측이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 여쭙습니다. 1) 근로계약서 상 계약만료가 되기 한 달 전에 따로 해고 통보를 하지 않았으니 자동 연장이다. 2) 근로계약서 상 계약만료가 되기 한 달 전에 따로 해고 통보를 하지 않았으니 자동 해지다. 둘중에 통상적으로 어떤 것이 맞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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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의 계약만료를 앞두고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갱신 통보가 없으면 자동 연장인지 자동 종료인지'를 두고 견해가 갈려 혼란스러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조항과 실제 근로관계의 갱신 관행(갱신기대권)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라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칙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종료된다는 것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은 정해진 종료일이 도래하면 별도의 해고 절차 없이도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①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 1개월 전 통보가 없으면 자동 연장된다'는 명시적 조항이 있다면 이는 계약의 내용으로서 효력이 있으므로 그 조항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②반대로 그러한 자동갱신 조항이 없다면,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관계가 자동 연장되지는 않으며,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됩니다. ③다만 판례상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즉 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왔거나 취업규칙·인사관행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갱신되는 것으로 신뢰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④따라서 계약서 문구와 함께 과거 갱신 이력, 채용공고나 사규상 근거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통보 의무 위반의 효과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 시 서면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기간만료로 인한 당연 종료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만료 1개월 전 통보' 조항이 있다면 이는 당사자 간 약정이므로, 회사가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등 별도 책임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근로계약서의 정확한 문구를 다시 확인하시고 ②과거 계약 갱신 횟수와 방식을 정리해 갱신기대권 성립 여부를 검토하시며 ③자동연장 조항이 없는데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종료를 주장한다면 갱신기대권 법리로 다툴 수 있는지 살피시고 ④분쟁이 예상된다면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계약서 문구가 없는 한 자동 연장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갱신기대권 법리로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관계는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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