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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만료 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인가요?

Q

계약직 근로종료에 대하여 근로자측과 회사측이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 여쭙습니다. 1) 근로계약서 상 계약만료가 되기 한 달 전에 따로 해고 통보를 하지 않았으니 자동 연장이다. 2) 근로계약서 상 계약만료가 되기 한 달 전에 따로 해고 통보를 하지 않았으니 자동 해지다. 둘중에 통상적으로 어떤 것이 맞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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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되는지 여부는 원칙과 예외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1. 원칙 : 계약직 근로자이므로 근로계약상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면 자동 종료된다. 2. 예외 : 특약이 있는 경우, 즉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부분에 단서로 계약 종료 1개월전 통보하지 않는 경우 자동연장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라면 명시된대로 자동 연장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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