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

Q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있었고, 대인 사고가 아니라 도로의 중앙분리대와 충돌하였습니다.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중에 깜빡 졸았는데, 뒷차 운전자가 클락션을 울려도 제가 일어나질 않자 차량으로 와서 창문을 두드렸고, 여기에 놀라 그대로 엑셀을 밟았습니다. 결국 도로 중앙에 있는 분리대와 충돌했고, 이후 경찰이 와 음주 측정을 했을 때 수치는 0.20이 나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받고 싶어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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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신호 대기 중 졸음운전 상태에서 놀라 급발진하듯 가속해 중앙분리대와 충돌하는 사고를 내셨고, 이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20%로 나와 향후 처벌 수위가 걱정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적용 법조와 예상 처벌 수위'를 살펴보면, 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상대적으로 중한 처벌구간에 해당하고, ② 이 사고는 대인피해 없이 도로 시설물(중앙분리대)만 손괴된 물적 사고이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는 적용되지 않으며, ③ 다만 도로교통법상 재물손괴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별도의 조치불이행 책임이 문제될 수 있어 사고 직후 경찰에 신고하고 현장에 머무른 정황이 있었는지가 중요하고, ④ 음주운전은 별도로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소 및 결격기간(통상 2년, 인적피해 없는 단순음주는 상대적으로 짧을 수 있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보면, ① 초범 여부, 동종 전과 유무가 양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② 졸음운전 상태에서 놀라 가속페달을 밟게 된 경위는 고의적 운전과는 다른 정상참작 사유로 주장해볼 수 있으나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으므로 근본적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우며, ③ 인적피해가 없었고 물적 손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수 있고, ④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등 최근 강화된 제도의 적용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도로 시설물 관리 주체(한국도로공사 등)와의 손해배상 협의를 신속히 진행해 피해회복 정황을 남기시고, ② 사고 경위(졸음, 놀람으로 인한 급조작)를 뒷받침할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하시며, ③ 초범이거나 그간 무사고 이력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시고, ④ 형사절차와 행정처분(면허취소) 두 트랙을 모두 대비해 조속히 음주운전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0.2% 이상은 처벌 수위가 높은 구간이므로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대응하셔야 하며, 정확한 것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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