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소정근로시간이 실제와 다르게 4시간으로 적혀 있는데 정정 요청하면 되나요?

Q

제가 주말동안 8시간씩 근무하였는데 이직확인서를 보니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으로 나와있더군요 정정 요청하면 될까요? 근로 계약서에도 8시간으로 작성되어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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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동안 실제로는 8시간씩 근무하셨는데 이직확인서상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어 정정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에 8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명백한 오기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직확인서의 소정근로시간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및 구직급여일액 산정의 기초자료가 되므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반드시 정정을 요청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실제 근무기록(출퇴근기록, 급여명세서) 등을 근거로 산정되며, 근로계약서상 8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② 소정근로시간이 실제보다 축소 기재되면 평균임금 및 구직급여 기초임금일액이 낮게 산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③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서류이므로, 정정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정정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④ 사업주가 정정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이의를 제기하거나 정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고용센터는 근로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직권 확인 및 정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근로계약서, 실제 근무일지,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 등 실근무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고, ② 우선 사업주에게 서면(문자,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정정을 요청하시며, ③ 사업주가 응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정정 신청 및 진정을 제기하시고, ④ 이미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액에 영향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정 이후 재산정을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이직확인서 기재 내용이 다르다면 이는 명백한 오류이므로 적극적으로 정정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사업주가 비협조적일 경우 고용센터를 통한 정정 절차를 활용하시되 구체적인 진행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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