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주말동안 8시간씩 근무하였는데 이직확인서를 보니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으로 나와있더군요 정정 요청하면 될까요? 근로 계약서에도 8시간으로 작성되어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내 당사자가 근로를 약정한 시간입니다.
이직확인서상 소정근로시간 기입 방법은 1주 2일을 일하는 경우 주단위로 산정해야 합니다.
토, 일동안 8시간씩 총 16시간을 일한다면, 16시간+3.2시간(주휴) = 19.2시간이며 이를 7로 나눈 시간에서 올림처리 합니다.
따라서, 2.7시간을 올림처리하면 소정근로시간은 3시간이 됩니다. 회사는 오히려 소정근로시간을 높게 하여 신고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