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주말동안 8시간씩 근무하였는데 이직확인서를 보니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으로 나와있더군요 정정 요청하면 될까요? 근로 계약서에도 8시간으로 작성되어있습니다.
주말 동안 실제로는 8시간씩 근무하셨는데 이직확인서상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어 정정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에 8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명백한 오기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직확인서의 소정근로시간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및 구직급여일액 산정의 기초자료가 되므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반드시 정정을 요청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실제 근무기록(출퇴근기록, 급여명세서) 등을 근거로 산정되며, 근로계약서상 8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② 소정근로시간이 실제보다 축소 기재되면 평균임금 및 구직급여 기초임금일액이 낮게 산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③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서류이므로, 정정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정정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④ 사업주가 정정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이의를 제기하거나 정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고용센터는 근로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직권 확인 및 정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근로계약서, 실제 근무일지,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 등 실근무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고, ② 우선 사업주에게 서면(문자,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정정을 요청하시며, ③ 사업주가 응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정정 신청 및 진정을 제기하시고, ④ 이미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액에 영향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정 이후 재산정을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이직확인서 기재 내용이 다르다면 이는 명백한 오류이므로 적극적으로 정정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사업주가 비협조적일 경우 고용센터를 통한 정정 절차를 활용하시되 구체적인 진행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