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세무사에 자진퇴사라고 하면 직원이 퇴직금을 못받는건가요?
퇴직사유와 퇴직금 발생 요건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 발생 요건을 검토함에 있어 퇴직사유는 전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자진사직/해고 등 어떤 사유로 퇴직하던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된다면 법정 퇴직금 대상입니다.
(2) 퇴직금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