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그만두는데 세무사님이 그냥 '자진퇴사'로 신고해두면 퇴직금 신경 안 써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그런 건가요? 저희 직원은 1년 넘게 계속 일했는데, 신고 사유를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 퇴직금 줘야 하나 안 줘도 되나 달라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퇴직사유와 퇴직금 발생 요건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 발생 요건을 검토함에 있어 퇴직사유는 전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자진사직/해고 등 어떤 사유로 퇴직하던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된다면 법정 퇴직금 대상입니다.
(2) 퇴직금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정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