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알바생이 세 달 넘게 계속 일하고 있고, 한 달에 여덟 번 이상은 나오는데 총 근무시간은 한 달 60시간이 안 되고 일주일로 따지면 15시간도 안 됩니다. 이 정도면 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 가입시켜야 하는 대상인가요?
초단시간 근로자의 4대보험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용직이 아닌 초단시간 근로자(상용근로자)라면 건강/국민연금 가입의무는 없습니다.
(2) 참고로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