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전날 회사에 일이 없어 조기퇴근을 했는데, 회사가 이를 연차 중 반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조기퇴근하는 것인데 제 연차를 사용 처리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은지, 회사 재량에 맡겨야 하는 사안인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차휴가 사용은 연차휴가 사용대체합의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조기퇴근시킬 것이라면 부분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