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전날 회사에 일이없어 조기퇴근시 연차 중 반차 정도 사용처리 한다는데 이게 법률적으로 맞는 행태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 일이없어서 조기퇴근하는건데 내 연차를 사용처리하는건 부당한거 아닌가요? 회사 재량에 맡겨야 하는 사안인건지 이의 제기 할 수있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차휴가 사용은 연차휴가 사용대체합의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조기퇴근시킬 것이라면 부분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