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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시 재산분할합의서 작성

Q

합의이혼 관련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려요. 같이 살때 친정에서 빌린 돈이 있습니다. 이혼시 남편이 갚아준다고는 하는데 말로는 믿을 수 없어서 재산분할합의서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 1. 꼭 명시해야하는 것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2. 이혼접수시 재산분할합의서도 같이 제출해야하는지 제가 갖고 있어야 하는지요? 3. 이혼후 재산분할합의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어찌해야하는지요? 4. 재산분할합의서를 작성을 해도 안지켜지는 경우가 많다고하는데 어떡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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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합의서의 내용은 명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친정에서 빌린돈 1억원을 남편이 변제하기로 한다' 는 내용도 구체적이나, 그렇게 하기 보다 더 명확하게 '000은 2024. 7. 1. 까지 재산분할로 1억원을 지급한다. 만약, 위 일시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은 돈에 연 5%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등의 내용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이혼시 재산분할합의서는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3. 당사자들간에 작성된 합의서의 가장 큰 단점은, 집행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그 돈을 주지 않으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이혼조정신청'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혼조정신청을 통해 합의하시면 조정조서가 작성되는데, 이 조정조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즉, 이후에 내용을 변경할 수 없고,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4. 약속은 지켜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야 합니다. 신중히 생각해보고 방향을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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