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 관련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려요. 같이 살때 친정에서 빌린 돈이 있습니다. 이혼시 남편이 갚아준다고는 하는데 말로는 믿을 수 없어서 재산분할합의서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 1. 꼭 명시해야하는 것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2. 이혼접수시 재산분할합의서도 같이 제출해야하는지 제가 갖고 있어야 하는지요? 3. 이혼후 재산분할합의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어찌해야하는지요? 4. 재산분할합의서를 작성을 해도 안지켜지는 경우가 많다고하는데 어떡하나요?
1. 합의서의 내용은 명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친정에서 빌린돈 1억원을 남편이 변제하기로 한다' 는 내용도 구체적이나, 그렇게 하기 보다 더 명확하게 '000은 2024. 7. 1. 까지 재산분할로 1억원을 지급한다. 만약, 위 일시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은 돈에 연 5%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등의 내용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이혼시 재산분할합의서는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3. 당사자들간에 작성된 합의서의 가장 큰 단점은, 집행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그 돈을 주지 않으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이혼조정신청'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혼조정신청을 통해 합의하시면 조정조서가 작성되는데, 이 조정조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즉, 이후에 내용을 변경할 수 없고,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4. 약속은 지켜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야 합니다. 신중히 생각해보고 방향을 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