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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에게 성추행으로 신고 당했는데 억울합니다.

Q

회사 여직원이 차 안에서 제가 본인을 성추행 했다며 저를 신고했습니다. 집이 같은 방향이라 카풀 하면서 출근 길에 같이 타고 다니면서 친해지긴 했지만, 제가 도 넘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블랙박스가 앞, 뒤만 찍히고 실내가 찍히지 않아 증명할 길이 없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음성도 녹음이 안되거든요. 이런 일은 여자가 일관적으로 진술하면 남자한테 불리하다고 들었거든요. 아무 대응도 안하고 있다간 인정하는게 되고 어떻게 해야할지 앞이 막막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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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성추행은 대부분 피의자가 자신의 상급자인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 고용이나 그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므로,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된 형법상 강제추행에 비해 처벌이 비교적 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혐의가 인정된 후 받을 불이익을 고려할 경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본죄는 피해자에게 격려의 행위나 친밀감의 행위로 신체접촉을 한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혐의를 다투기 위해서는 먼저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검토한 후 일관된 진술과 증거자료 확보를 통해 혐의가 없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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