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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합의 안될때 방법 문의드립니다.

Q

남편이랑 이혼할려고 합니다. 이혼방법, 이혼과정 알려주세요. 이혼상담도 필요하다면 받아볼 생각입니다. 남편은 이혼 절대 안된다면서 그러는데 제가 이혼 원하면 할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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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법상 이혼소송이 아니면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소송으로 이혼을 하려면, 민법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6가지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어떤 사정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신것인지, 잘 모르겠으나 위의 이혼사유가 있는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이혼사유중 딱 들어맞는 부분이 없다고 하는 경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저는, “안 맞아요. 뭘 해도 안 맞아요. 대화도 안 통해요. 그런데, 이혼 사유로 크게 내세울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이혼할 수 있을까요?” 라는 식의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처음에는, 세상에 이렇게 잘 맞는 사람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맞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주 사소한 것이다, 말로 표현하기도 어려운데 하여튼 안 맞아서 못 살겠다”는 요지로 말을 하는 의뢰인들도 꽤 많았습니다. 실제 사례로 설명해보겠습니다. A는 청소 습관을 비롯한 생활 습관 등의 사소한 문제로 자주 갈등을 겪었습니다. 배우자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괜찮은 사업 아이템이 있다고 하면서 조만간 회사를 그만둘 예정이라고 합니다. 배우자가 말하는 사업이 허무맹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A는 배우자를 말렸으나, 성실한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배우자는 정말 열심히 해보겠다면서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A는 이혼 이야기를 꺼내 보았는데, 배우자는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을 반복하고, 이혼에 응해주지는 않았습니다. A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혼 소장을 접수하였는데, 배우자는 이혼에 동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우자는 잘살아보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A는 이혼 사유에 관해, 결혼생활 동안 받았던 마음의 상처에 관해, 현재 괴로운 마음에 관해, 배우자와 같이 살아도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 마음에 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이 살 마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결국, 상대방 배우자는 이혼에는 동의하되, 재산분할에 관해 적절한 양보를 바라는 쪽으로 입장을 변경하였고, 이에 이혼소송은 약간의 양보 끝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질문자 님이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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