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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복직한 직원 징계해고

Q

근로자는 직권해지 및 해고 등이 가능한 엄청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사업주는 지금까지 근로자와 함께 일한 정이 있으니 문제 삼지않고, 계약만료로 처리하고자 하였고 그렇게 계약만료 통보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여 구제신청을 하였고, 결국 근로자의 승소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로자를 복직 시키라고 명령이 내려온 상황입니다. 지금 이미 대체할 수 있는 인원을 채용하였고, 이미 6개월째 잘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장 이 근로자를 복직하라고 한다면, 기존 근로자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들 내부 승진으로 올라갔는데, 결국 다시 강등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이 근로자를 복직 명령 후 대기발령으로 두고, 이후 기존에 있었던 문제를 토대로 인사위원회 절차를 밟아도 되나요? 이미 진행된 인사질서, 경영상 필요, 또한 기존 직원 강등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기발령으로 놓고, 징계 관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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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제신청 또는 소송 이후 복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징계 사유를 근거로 절차를 거쳐 징계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귀하가 올리신 사안의 근로자를 복직 명령 후 대기발령(대기발령은 징계가 아닙니다.)으로 두고, 이후 기존에 있었던 문제를 토대로 인사위원회 절차를 밟아 징계를 주는 것도 가능하나, 해당 징계사유가 '해고'에 이를 정도인지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양정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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