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일요일에 나오는 알바생인데 하루 11시간을 일하거든요. 중간에 밥때는 따로 챙겨주고 있고요, 그거 말고 1시간은 아예 매장 불 끄고 문 닫아버리는 브레이크타임을 두고 있어요. 시급은 만원이고 주휴수당까지 얹어서 12000원씩 드리고 있는데, 이 브레이크 1시간을 급여 계산에서 빼도 문제없는 걸까요?
휴게시간과 주휴수당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브레이크 타임에 업무지시가 없고 자유 휴게시간이라면 이는 무급처리 가능합니다(임금 계산에서 제외 가능).
(2) 1일 8시간까지만 소정근로시간이라서 주휴수당 포함시급은 8시간까지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한 시간에는 주휴수당을 적용하진 않아도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