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알바 토일 근무이고 하루 11시간 근무 중간에 밥먹는시간은 따로주며, 1시간 브레이크 불끄고 매장 문닫고 있습니다 시급은 10000원인데, 주휴수당포함 12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루 11시간 근무, 1시간 휴게시간일때 1시간 무급적용이 가능 한것일까요?
휴게시간과 주휴수당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브레이크 타임에 업무지시가 없고 자유 휴게시간이라면 이는 무급처리 가능합니다(임금 계산에서 제외 가능).
(2) 1일 8시간까지만 소정근로시간이라서 주휴수당 포함시급은 8시간까지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한 시간에는 주휴수당을 적용하진 않아도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