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원고이고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1심에서 인지대 및 송달료로 약 50만원을 부담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쪽에서 항소를 하였는데 재판비용은 패소한 피고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 2심에서도 피고쪽에서 약 50만원 정도 부담을 하는지요? 2) 만일 50만원을 납입해야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3) 비용을 납입을 안하면 항소심이 열리지 않고 기각되는지 궁금합니다.
1심에서 승소하셨음에도 피고 측이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소송비용 부담 관계가 궁금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소송비용은 최종 판결 확정 시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정리되지만, 인지대·송달료는 각 심급에서 우선 각자 예납한다'는 구조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①민사소송법 제98조는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는 소송이 최종적으로 종결될 때 법원이 소송비용부담 재판을 통해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②항소심 인지대와 송달료는 항소를 제기하는 피고(항소인)가 항소장 접수 시 법원에 예납해야 하는 비용으로, 1심 승소자인 원고님이 추가로 부담할 항소심 인지대는 없습니다. ③즉 2)의 질문에 대해서는, 항소인인 피고가 항소심 인지대·송달료를 스스로 납부하는 것이며 원고님께서 별도로 50만원을 부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④다만 최종적으로 원고님이 항소심에서도 승소(항소기각)하시면,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통해 1심에서 예납하신 50만원을 포함한 소송비용을 피고로부터 상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소장 인지대·송달료 미납 시 항소장이 각하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①항소인은 항소장 제출 시 소가에 따른 인지액(1심의 1.5배)과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며, 법원은 보정명령을 통해 상당한 기간(통상 7일~2주)을 정해 납부를 명합니다. ②이 기간 내에 인지·송달료를 보정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9조). ③이는 어디까지나 항소인인 피고 측의 부담이자 리스크이므로, 원고님께서 직접 납부 기한을 관리하실 필요는 없고 법원의 보정명령 이행 여부를 지켜보시면 됩니다. ④피고가 인지대를 납부하지 않아 항소장이 각하되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항소심에서 원고님이 추가로 인지대를 납부하실 필요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시고, ②피고의 항소장 접수 및 보정명령 이행 여부를 법원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며, ③항소심 절차가 정상 진행되면 답변서(항소이유서에 대한) 등 대응 서면을 성실히 준비하시고, ④최종 승소 확정 후에는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통해 1심에서 예납하신 비용까지 상환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항소심 인지대·송달료는 항소를 제기한 피고가 부담하며 원고님이 추가 부담할 금액은 없고, 미납 시 항소장이 각하되어 1심 승소가 그대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민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