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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한 피고가 항소할 경우 1심 재판비용 부담은?

Q

저는 원고이고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1심에서 인지대 및 송달료로 약 50만원을 부담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쪽에서 항소를 하였는데 재판비용은 패소한 피고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 2심에서도 피고쪽에서 약 50만원 정도 부담을 하는지요? 2) 만일 50만원을 납입해야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3) 비용을 납입을 안하면 항소심이 열리지 않고 기각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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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승소하셨음에도 피고 측이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소송비용 부담 관계가 궁금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소송비용은 최종 판결 확정 시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정리되지만, 인지대·송달료는 각 심급에서 우선 각자 예납한다'는 구조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①민사소송법 제98조는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는 소송이 최종적으로 종결될 때 법원이 소송비용부담 재판을 통해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②항소심 인지대와 송달료는 항소를 제기하는 피고(항소인)가 항소장 접수 시 법원에 예납해야 하는 비용으로, 1심 승소자인 원고님이 추가로 부담할 항소심 인지대는 없습니다. ③즉 2)의 질문에 대해서는, 항소인인 피고가 항소심 인지대·송달료를 스스로 납부하는 것이며 원고님께서 별도로 50만원을 부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④다만 최종적으로 원고님이 항소심에서도 승소(항소기각)하시면,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통해 1심에서 예납하신 50만원을 포함한 소송비용을 피고로부터 상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소장 인지대·송달료 미납 시 항소장이 각하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①항소인은 항소장 제출 시 소가에 따른 인지액(1심의 1.5배)과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며, 법원은 보정명령을 통해 상당한 기간(통상 7일~2주)을 정해 납부를 명합니다. ②이 기간 내에 인지·송달료를 보정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9조). ③이는 어디까지나 항소인인 피고 측의 부담이자 리스크이므로, 원고님께서 직접 납부 기한을 관리하실 필요는 없고 법원의 보정명령 이행 여부를 지켜보시면 됩니다. ④피고가 인지대를 납부하지 않아 항소장이 각하되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항소심에서 원고님이 추가로 인지대를 납부하실 필요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시고, ②피고의 항소장 접수 및 보정명령 이행 여부를 법원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며, ③항소심 절차가 정상 진행되면 답변서(항소이유서에 대한) 등 대응 서면을 성실히 준비하시고, ④최종 승소 확정 후에는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통해 1심에서 예납하신 비용까지 상환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항소심 인지대·송달료는 항소를 제기한 피고가 부담하며 원고님이 추가 부담할 금액은 없고, 미납 시 항소장이 각하되어 1심 승소가 그대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민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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