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원고이고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1심에서 인지대 및 송달료로 약 50만원을 부담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쪽에서 항소를 하였는데 재판비용은 패소한 피고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 2심에서도 피고쪽에서 약 50만원 정도 부담을 하는지요? 2) 만일 50만원을 납입해야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3) 비용을 납입을 안하면 항소심이 열리지 않고 기각되는지 궁금합니다.
1. 상대방이 항소하였다면, 항소로 인한 인지대 송달료는 상대방이 부담합니다. 항소심에서 납입해야 하는 인지대는 1심과 비교해 50%를 가산한 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2. 항소시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은 위 돈을 언제까지 납부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발령합니다.
3. 법원이 보정명령에서 정한 기한 내에 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은 항소심 재판을 열지 않고 항소를 각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