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약 3개월이 채 안 되어 근무하던 중, 회사가 갑자기 적자를 이유로 사람을 새로 뽑았다며 다음날까지만 나오라고 통보했습니다. 시급이나 근무시간을 줄여서라도 맞출 의향이 있다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해고 사유로는 인사·청소 미흡 등을 들었으나 실제로는 업무상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해고예고수당 문제
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주어야 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2024.3.9 채용된 경우이고 2024.5.30 해고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근로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부당해고 문제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위 사유로 해고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시면 됩니다.
3) 다만 해고(근로자는 계속 근로한다고 하는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행위)를 당한 사실은 근로자가 주장, 입증헤야 하니 권한있는자의 해고통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