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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해도 근로자유족퇴직공제금 받을 수 있나요?

Q

건설근로자유족퇴지공제금 신청하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지금현재 남편은 돌아가셨구요. 상속포기를 하고 한정승인되었구요. 건설근로자유족퇴직공제금이 남편 재산으로 들어가는지 안들어가는지 건설근로유족퇴직공제금을 신청해서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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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수령할 권한이 규정되어 있는 등, 건설근로자 유족 퇴직공제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청해서 받으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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