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유족퇴지공제금 신청하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지금현재 남편은 돌아가셨구요. 상속포기를 하고 한정승인되었구요. 건설근로자유족퇴직공제금이 남편 재산으로 들어가는지 안들어가는지 건설근로유족퇴직공제금을 신청해서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수령할 권한이 규정되어 있는 등, 건설근로자 유족 퇴직공제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청해서 받으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