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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참석 강요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Q

아래사항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저는 수차례 직장상사에게 술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현했음에도 1. 수차례 회식(정규회식아닌 친목도모의 술자리)참석 및 술 강요 2. 부하직원에 대한 유흥업소 출입에 대한 강요 3. 술자리 미참석시 업무상 불이익을 줄 것을 언급함 4. 술자리 미참석시 제3자에게 B에 대한 비방함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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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행위가 폭행, 폭언 등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상사가 부하직원에 대하여 유흥업소 출입을 강요하거나,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업무상 불이익, 폭행, 폭언 등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이 경우 피해자는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은 사용자는 사실확인을 위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사용자가 신고를 받고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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